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정치 파업'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