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177표 찬성, 2표 반대로 가결되었으며, 반대표는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 했지만, 회기 종료로 무산되었고, 결국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이번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