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실에 수사기록 이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격노설을 제기하며 이첩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특검법은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