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