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0건을 넘어서며 '거부왕'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 민생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독주-거부권'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익 중심의 정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