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