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불공평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상환기간 제한, 벌금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빠른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