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단순 가입자 조회'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정치 검찰의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된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이번 검찰의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다.